-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란?
△지원대상은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의증은 제외)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로서 지원범위는 해당 질환 및 합병증으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 적용이 되며 질병군 입원진료, CT·MRI·PET 및 약국 포함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5년이 종료예정인데 재등록 방법은?
△특례 재등록 대상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 확인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의 재등록 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
특례 재등록 기준은 희귀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신규 등록과 재등록 시 질병별로 검사항목이 다를 수 있으며, 재등록 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의 질병별 재등록 검사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재등록이 된다.
재등록 신청기간은 5년 적용기간 종료일 기준 3달 전부터 재등록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 31일 종료자의 경우 10월 1일~12월 31일까지 3달간이다.
의사가 확진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기관에 제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재등록 특례적용기간은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부터 5년을 다시 산정특례 적용되는데, 일반결핵(V246)의 경우는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년 적용된다.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산정방법은?
△적용기간 종료일 이전 신청자는 적용기간 종료일 익일로 산정하며, 적용기간 종료일 이후 신청자는 신규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 신청하고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또한 신규등록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확진일 30일 이내 등록 신청하는 경우는 확진일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 산정하고, 확진일 30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 산정한다
-비만 때문에 아픈 곳이 많아 진료를 받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비만에 대한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비만과 관련한 고지혈증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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