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행정구서 市로 바뀌어 경쟁 불가피 / 전주 30곳 등 전국 86개 조합 득실 계산 분주
내년부터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이 행정구에서 시(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전주지역 신협조합들은 기대반 우려반을 표명하며 득실계산에 나서고 있다.
영역구역이 확대되면 전국적으로 가장 파급효과가 큰 곳이 전주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협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전주지역 신협은 그동안 완산구나 덕진구에서만 각각 영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전주시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지역신협은 전북지역 72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926개에 달하고 영업구역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조합은 전주 30개를 포함해 총 86개 조합이 해당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현재 기준 자산규모와 재무구조 등을 토대로 건전성이 확보된 38개 조합을 우선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구역 확대 해당 조합이 가장 많은 전주의 경우 금융위의 최종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10개 조합 가량이 우선 시행 조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영업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신협중앙회가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 같은 건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구역이 확대되면 조합간 영업구역이 중복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적자생존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자칫 현재보다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크다.
신규 조합원 유치 및 영업경쟁에서 뒤지고 기존 조합원마저 다른 조합에 뺏긴다면 급격한 경영 부진을 겪게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면 조합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한경쟁시대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면 영업구역 확대로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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