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법적 대응도 고려
정읍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시금고 지정 평가에서 2순위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이 선정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박태석)는 16일 ‘정읍시 금고선정심의회 결과에 대한 농협의 입장’을 통해 “이번 정읍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선정 결과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일부 심의위원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 차이가 금고선정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타 시군의 경우에도 시중은행과 전북은행이 농협보다 공격적으로 금리나 출연금을 제시했지만 금고선정 결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금고지정기준은 과도하게 높은 금리나 돈이 금고선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항목이나 배점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지부장 노병용)는 지난 14일 이번 금고선정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고·최저점 배제 △평가를 한 심의위원 1명의 평가표를 배제하고 합산한 점 △1시간이 넘게 걸린 평가표 합산시간 등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읍시에 금고선정에 관한 기준 평가방법 등 서류일체와 회의녹취록, 평가위원별 평가표 및 합산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최고·최저점 배제는 2년 전 금고 심의 때도 적용했던 것이고, 회의가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난 위원의 평가결과 배제는 본인의 동의를 구했으며, 회의 시간이 길어진 것은 심의위원들이 대화를 많이 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행 정읍시지부는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법원에 금고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지역 농·축협과 원예조합, 농민회, 한농연 등 지역 농민단체와 ‘시금고 선정 철회’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정읍시와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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