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보험료에 신규부과자료가 적용된다는데 내용은?
△공단은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지역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 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다음연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 재산세 과제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의 경우,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다.
보험료 부과자료의 적용기간은 정기연계의 경우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데, 사업소득 소득은 2013년도 귀속분이며, 재산은 2014년 6월 1일 소유기준의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수시로 확인되는 부과자료는 공단이 확인한 시점 이후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업소득 등이 경정(증감)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 등의 보험료 산정 반영기간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세대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가 달라지나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시 피부양자 수와 관련 없으며 , 직장가입자의 보수 및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변동)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연간 총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대원의 소득, 재산(전월세금), 자동차 등이 변동될 경우 보험료가 변동되고, 5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득, 재산 이외에 세대원수가 변동되면 보험료가 변동된다. 다만, 19세 미만 자녀 중 두 번째 자녀부터 자녀수가 증가해도 보험료는 변동없다.
-병원의 진료비가 과다 청구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어느 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지?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진료비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내방하여 진료비 적정 확인을 신청하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적정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접수한 심사평가원은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진료기관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공단이 그 비용을 환수하여 확인은 요청한 사람에게 환급하거나 해당 진료기관에서 직접 환불해 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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