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의 혹을 받는 심민(67) 전북 임실군수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심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7시간가량 제기된 의 혹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심 군수가 유권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심 군수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실군의 한 주민은 "심 군수가 내가 주최한 모임에 지난해 7월부터 선거 전까지 30차례 참석해 총 수천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유권자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검찰에 낸 바 있다.
이 주민은 심 군수가 이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했다고 주장하면 서 모임 일자와 참석자 등이 적힌 장부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식사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을 조사했지만, 일부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 군수를 조사한 내용과 참석자의 진술 등을 정밀 검토한 후 심 군수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방선거 공소시효(12월 3일) 이전에 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