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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기업 '제진기' 동남아 시장 진출

수문 인근 부유물 자동 분류…국제 특허까지 출원 / 중기청, 20일 성능 인증서 전달식

▲ 홍종식 대표
세계 최장거리로 기네스북에 오른 새만금 내 배수갑문 설치로 명성이 높은 금전기업(주)(대표 홍종식)이 수문 인근의 대형 부유물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로타리 제진기’를 개발해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성능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개발된 로타리 제진기는 2가지 국내 특허는 물론 국제 특허까지 출원해 동남아 시장 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로타리 제진기는 협잡물 처리능력, 인양능력, 인양할 수 있는 최대직경 제한 등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로타리 제진기는 대형 통나무 및 부피가 큰 부유물을 자동으로 걸러낸다는 점에서 환경정화능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하듯 중소기업청은 20일 금전기업의 로타리 제진기에 대한 성능 인증서 전달식을 진행한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법적으로 10% 의무구매를 해야 하며 국가계약법(26조 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납품이 가능하다. 또한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시 정부가 나서 제품 자체의 교환 또는 수리가액 100%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충남 S업체가 벌인 제진기 납품 비리 사건으로 인해 농어촌공사는 물론 도내 일선 자치단체에서 제진기와 관련한 공사 발주를 중단했다는 점이다.

 

우수한 기술개발에도 불구 충남 한 업체의 비리 사건에 떠밀려 공사 발주가 멈추다보니 자동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내 건설시장은 공사 물량이 없어 이른바 혹한기로 불리는 상황으로 일선 시군과 농어촌공사의 제도개선을 통한 공사 발주가 요구되고 있다.

 

홍종식 대표는 “금전기업은 1956년 김제시에 설립된 뿌리 깊고 뼈대가 있는 향토기업”이라며 “아무리 우수한 기술 제품을 만들어도 일선 시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제품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기술을 국가가 인정했다면 전북도를 포함해 일선 시군, 농어촌공사 등의 발주기관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충남 업체의 비리에 떠밀려 정당한 제품까지 외면 받는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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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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