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따른 전입 인력 배치
군산경찰서에 수사2과가 신설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해양경찰이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해체되면서 경찰청으로 편입, 해경에서 전입되는 인력 배치를 위해 군산경찰서에 해양업무를 전담할 수사2과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기존 9000여명의 해경 가운데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정원 505명이 경찰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실제 경찰청으로 편입된 인력은 200명이다.
전북경찰청은 해경 관련 업무에 정원 25명(지방청 4명, 군산서 12명, 김제·고창·부안서 각 3명)이 배정됐으나 이번 해경이체 인력 중 실제 10명(군산서 9명, 김제서 1명)만을 우선 배치했다.
전북경찰은 이들 10명 가운데 군산서 수사2과로 6명, 군산서 정보과와 보안과, 외사과에 각각 1명씩 배치했으며, 나머지 1명은 김제경찰서 수사과로 배치했다. 경찰은 25명의 정원 가운데 아직 배치되지 않은 15명의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분석한 뒤 내달부터 전북경찰 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2과는 경감급을 과장으로 하게 되지만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는 군산서 수사과장이 겸직하게 된다”면서 “해경업무를 분석한 뒤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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