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시한 만료 임박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7일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간이 오는 12월16일 마감되므로 건축물 소유자는 양성화 신고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16일 개정된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 규모는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며,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양성화가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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