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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물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원룸에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다는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원룸을 임대하거나 나중에 이를 양도할 때 어떤 형태의 원룸이 유리한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먼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의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개별등기가 된 4개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9억원 이하이면 월세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월세소득의 비과세는 다세대주택과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주택자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결국에는 1가구 1주택자도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과세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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