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헌만)는 26일 서류를 조작해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 모 대학교 교수 A씨를 구속했다. (26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30여개의 연구비 60억원 중 13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대학원생 수십 명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뒤 인건비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사업비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A씨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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