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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내연녀 상습 협박·폭행·감금 40대 징역2년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3일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 감금한 혐의(상해 및 감금)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8시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B씨(35·여)를 폭행,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 달 29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군산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차량 블랙박스로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올해 8월 B씨의 인척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성관계 장면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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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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