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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멀재개발조합, 조합장 등 임원 선출 절차상 하자 논란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한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 선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임원 후보 등록을 알리는 공고 및 추천서도 없이 총회가 치러졌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합 정관(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등록을 위해서는 추천서가 필수이며, 임원선출시 임원 개개인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어야 하지만 후보자 전원을 하나로 묶어 찬반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원 후보자 자격은 입후보자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또는 2년 이상 토지 소유자로 돼 있지만 새로 선출된 조합장과 2명의 이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새로 선출된 조합장 A씨는 “판사가 선임한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 기존 조합집행부와 합의를 거쳐 합법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이제 와서 조합정관을 내세워 시비를 거는 것은 조합을 흔들기 위한 딴죽걸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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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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