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개정법 시행…위반 땐 과태료 수천만원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고객에게 영업목적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 맨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올해 초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마련된 금융권 비대면 영업행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벤트 안내나 카드사용 안내, 할인 안내 등의 전송 목적을 표시해 왔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명확하게 ‘(광고)’ 표시가 의무화됐다.
또 고객들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금융사들은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마케팅성 문자와 이메일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또 업체들은 2년마다 다시 한번씩 고객들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광고’라는 문구가 제목에 들어가면 고객들이 메시지 자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사의 마케팅 활동 자체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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