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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공무원 파면 땐 근무상황 고려를"

재정상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파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17일 공금 횡령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보건진료소장 A씨가 순창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면은 관련 규정 상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A씨가 진료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1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횡령 당시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를 혼자 운영하고 있어 고도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횡령금원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돼 다액이기는 하지만 1회 지출 금액은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3년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횡령)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지난해 3월 20일 순창군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자 순창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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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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