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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사직기한 도래

농협·산림조합은 '19일' / 수협, 내년 1월 18일까지

내년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농협과 산림조합 임직원들은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형남)는 “2015년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이 도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은 2015년 2월24~25일 이틀간이며 이때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법령과 정관에 따라 미리 사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협과 산림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및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등의 직위를 가진 입후보예정자는 12월19일, 수협은 2015년 1월18일까지 해당조합에 사직원을 내야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농협과 산림조합, 수협 등 각 조합마다 사직대상에 따른 사직기한이 달라 입후보예정자의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직 등의 자격요건 충족기한을 놓쳐 후보자 등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출마예정자들은 꼼꼼한 체크와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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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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