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청, 연내 총 2840억 규모 입찰공고 계획 / 관련법상 '정책적 지원' 조항 있어도 미온적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인 동서2축 도로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기본설계 기술제한 입찰방식을 통해 실시설계와 착공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우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조달청에서 이 공사에 적용하는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7조에도 배점기준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수요기관(새만금개발청)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공사의 규모와 입찰방식을 고려할 때 지역업체 우대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지 대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의 활력을 기대했던 지역업계는 지역건설업계의 참여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조달청에서 이번 공사의 평가기준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향후 발주될 남북2축 공사와 같은 본격적인 후속사업 참여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지역건설업체 우대 방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동서2축 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사가 발주될 때면 발주처는 지역건설사들의 시공·재정능력을 지적하며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2010년 기술형입찰인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집행된 유사한 규모의 7개 새만금 방수제공사에 공구별로 최소 30%~최대 35%까지 참여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발주처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해 입찰 공고시 지역업체와의 공동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관련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 이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다”고 전했다.
한편 동서2축 도로공사는 새만금 신항만~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점(김제시 진봉면)까지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2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되며 1공구의 도로개설 추정금액은 1760억원 안팎이고, 2공구는 1080억원 내외 등 총2840억원 규모의 대형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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