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근로자·서민·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0·30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기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과 저소득 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월세대출에 대한 문의는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에서 이날부터 사전상담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내년 1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 대출금 일시 상환이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고려해 보증금 1억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함으로써 다양한 주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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