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시장 활기 기대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3+3 회동을 갖고 이 법안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3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애초 정부·여당은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3년 유예로 한발 물러섰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따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최대 3채까지는 보유 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3법의 올해 안에 국회통과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일단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면 획일적인 가격산정체계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최신자재 사용 등으로 주택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건설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기술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또 구매능력이 있는 수요층의 주택구입을 유발하고, 일반 주택수요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주택의 거래나 미분양주택 구입에 나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게 되면 전국 562개 사업장 중 347개 구역 18만 4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얼어붙은 재건축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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