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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대산면 수덕리 일원에 軍 예비 헬기장 조성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51번지 일원에 군(軍) 예비 헬기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남원시와 국방시설본부는 폐쇄를 결정한지 1년10개월만인 지난 26일 ‘주생비행장 폐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각서에는 남원시가 폐쇄되는 주생비행장 부지를 지역개발에 활용하고 대산면에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남원시와 국방시설본부는 그동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35사단 103연대의 주둔지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대체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해왔고, 남원시 대산면에 마련될 이 대체부지에는 헬기 1개중대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29일 대산면에 조성될 예비 헬기장은 길이 400m에 폭 30m 정도의 비주둔 군사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양여받을 주생비행장을 도시개발계획에 편입해 개발할 계획으로, 비행장 부지의 일부를 화물공영차고지(200대 규모)로 조성한다.

 

시는 내년부터 대체시설과 화물공영차고지의 조성 공사를 각각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5번지 일원(연장 1370m, 폭 40m)의 비행장은 한국전쟁 휴전상황에서 지리산의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고, 평상시에는 사용되지 않고 훈련에 필요한 비주둔 비행장으로 활용돼왔다”면서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진입로 출입이 통제되는 등 수십년간 주민은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남원의 60년 숙원인 낙후 서부권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주생비행장 주변 주민들(293명)은 지난 2012년 10월 “군 비행장이 잡초가 무성한 채 방치돼 도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행장 폐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기했다. 이후 남원시와 국방부는 2013년 2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중재에 따라 대체시설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주생비행장 폐쇄를 결정했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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