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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LH 임대주택 18.8% 임대료 연체

지난해 6월말 기준 5986가구 9억7700만원 / 6개월새 체납률 2%p 늘어…경기불황 반영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대주택의 임대료조차 체납하는 서민들이 상당수에 달해 저소득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체감케하고 있다.

 

4일 LH 전북본부의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 도내 전체 임대주택 3만1790가구의 18. 83%에 해당하는 5986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으며 총 체납액은 9억7700만원에 달했다.

 

2013년 말 기준 체납률 16.80%, 체납금 9억1200만원과 비교하면 6개월 사이 체납률은 2.03%p, 체납액은 65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최근 7년(2008년~2014년 6월)사이 체납률을 살펴보면 2008년 16.80%였던 체납률이 2009년 17.60%, 2010년 18.89%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2011년 17.23%, 2012년 17.98%, 2013년 16.80%으로 원만한 하향세를 보였으나 2014년 들어 5년 전과 비슷한 수치로 증가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도 임대료 인상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소폭의 증감을 이어가며 계속 늘고 있다.

 

실제 2008년 7억2600만원였던 체납액은 2009년 6억16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6억8700만원, 2011년 7억8200만원, 2012년 9억5100만원, 2013년 9억1200만원, 2014년 6월 9억7700만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다수 경제적 능력이 미미한 저소득 서민들이어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 8.0%인 연체 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연체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해소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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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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