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4일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부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론조사기관 직원 강모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전북도민 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전북도지사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 등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의 한 일간지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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