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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협 상임이사 선출과정 금품 수수 의혹

금감원·전주지검에 고발장

전주시내 한 신협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 후보자가 투표권이 있는 간부 임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고발장이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와 전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전주 A신협은 지난해 7월 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A신협 규정에 따르면 상임이사 선임은 이사회의(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6명)에서 투표로 선임한 뒤 조합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당시 상임이사 후보자로 B씨와 C씨 등 2명이 경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부이사장인 D씨에게 ‘잘 봐 달라’는 인사로 현금 2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표 결과 2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4표씩 4:4 동수가 나와 투표가 부결됐고 이 과정에서 금품 전달설 등의 잡음이 흘러나오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이후 2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주고 돈 관계에 얽힌 B씨와 C씨 2명 모두를 상임이하 후보직에서 제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조합원 E씨는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와 전주지방검찰청에 각각 D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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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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