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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서 혐의 부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 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항소심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모(49) 과장 측 변호인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해달라고 부탁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사건에서 사실상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모(55)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측 변호인 역시 "공문서 조작과 증거 조작에 관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권모(52) 과장 측 변호인은 "가볍게 관여했을 뿐인데 허위공문서를 꾸민 공범으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조작한 서류에 영사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과 함께 일해온 관행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했을 뿐"이라며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에 협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63)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국정원 김 과장의 말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구받은 자료를 만들어준 것일 뿐, 범죄의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5)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 이 전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인철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협조자 김씨에게 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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