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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접수

고창군은 2010년 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까지 상반기 운전자금 신청을 받는다.

 

고창군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자 심사 후 운전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융자 한도는 1인당 2000만 원(3자녀 이상인 경우 3000만 원),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이자에 대해 연 4%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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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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