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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비리 혐의 전 한국노총 간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4일 지역 주택조합 업무 대행 및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주시 완산구 모지역 주택조합 전 조합장 한 모씨(4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 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조합 구성원들의 신임을 저버리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4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무보수로 주택조합 대표로 활동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한국노총 전북지부 간부로 활동했던 한씨는 전주 모지역 주택조합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 “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및 상가분양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선정 대가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2년여 동안 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4억4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지난 2013년 1월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그는 잠적한 지 1년7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26일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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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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