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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전주 고위공무원 벌금 500만원 구형

술집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고위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을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7~8년 동안 주점에 출입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했지만 피해자는 단 한 번도 거부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사건 이후에도 안부를 물을 정도의 관계다”면서 “성폭행 범죄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35년 동안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공정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9일 전주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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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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