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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혐의 입건

경찰, 방화 아닌 걸로 잠정 결론…사망자 발견위치 확인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화(失火)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께 발생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김씨를 두 차례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화재가 번질 당시 김씨도 대봉그린아파트 내 자신이 사무실로 쓰고 있던 집에서 머물다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최초 발화는 김씨가 주차한 오토바이를 잠시 살펴본 뒤 자리를 뜬 지 1분 30여 초 지나서 시작된 것으로 CCTV 판독 결과 밝혀졌다.

 불은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도 키박스 화재 가능성을 언급,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초 방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온 경찰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씨의 사무실과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한편, 경찰은 당시 구조활동을 펼쳤던 소방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 합동 감식 결과 사망자들이 발견된 지점도 확인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이 모두 계단이나 복도에서 발견됐다.

 사망자들의 발견 위치는 ▲윤효정(29·여)씨는 지하 1층 계단 ▲안현순(68·여)씨는 옥상 계단 ▲한경진(26·여)씨는 6층 계단 ▲이광혁(44)씨는 자신의 집(5층) 현관 등이다.

 또 안씨는 병원에 도착한 후 사망했으며, 나머지 고인은 병원 이송 중에 사망한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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