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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발끈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미군 벌금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0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2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모 사이트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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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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