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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해체사건' 前임원들 거액 추징금 재심 청구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대우그룹 전 임원들이 추징금 부분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병주 전 대우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 등 임원진 6명은 이날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재심을 청구했다.

 장 전 사장 등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 임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당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공모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각각 1조4천억여원에서 23조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 등이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징역형 선고가 아닌 추징금 부분이다.

 이들은 "추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범인에게서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함께 선고하는 것"이라며 "당시 어떤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데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국외로 도피시켰거나 국외에서 처분했다고 본 재산은 이후 모두대우그룹에 귀속됐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해 생계조차 이 어가기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도피시켰다고 본 재산들이 대우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회수됐고, 대우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이나 대우그룹 회생을 위해 투입됐던 공적 자금도 모두 상환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우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 등의 현지조사를 통해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착복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재산 국외도피 범죄 사실의 실체는 외환위기 발생으로 재정적 위기에 처한 회사가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산 국외도피와 외국환 관리법 위반에 대한 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 득을 박탈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돼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확대 해석했다"며 "이는 헌법에 반하는 해석으로 문제가 된 법조항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는 내용의 조건부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이번 재심사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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