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5일 심판비를 빼돌려 행사비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김제시 축구연합회장 김모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 31일 열린 ‘제4회 김제시장기 축구대회’와 관련해 실제 이 대회 심판으로 참여하지 않은 11명에게 심판비 명목으로 같은 해 9월 20일 각각 13만원씩 송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김제시장기 축구대회 및 김제지평선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축구대회와 관련해 총 5차례에 걸쳐 1849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김제시로부터 축구대회를 위한 보조금으로 받은 5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축구인의 밤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축구연합회의 한 임원에게 보조금의 유용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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