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6일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뢰 등)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직원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군산의 한 상가건물 이전 등기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B씨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건과는 별도로 B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부동산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형사재판부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채무·채권관계에서 돈이 오간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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