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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부정선거 조합 지원금 중단

농협중앙회는 3월11일 실시되는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부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중단, 점포신설 제한 등 중앙회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선거부정이 적발될 경우 서면심의를 통해 2~3일 내에 지원을 끊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67%, 일선 농협이 33%를 출자해 운영하며 조합당 평균 70억원 정도 지원된 종합상호지원기금 등이 대상이며, 일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자금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전북농협(본부장 박태석)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3·11 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현황 및 계획’자료를 통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앞으로 현지 점검 및 조합원 실태조사와 공명선거 홍보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설 명절 전후 전국 검사역 200명을 동원해 지역별 교체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박태석 전북농협 본부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공직선거가 아니다”며 “동시조합장선거 제도는 종전 개별 조합장선거와 대부분 동일하며 부정선거는 ‘선거제도’가 아닌 ‘조합원과 입후보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그동안 전북선관위, 전북경찰청과의 MOU 체결 등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업무지도 강화 등을 통해 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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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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