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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금연치료, 의료기관 등록해야 건강보험 지원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제한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금연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①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해 ②금연참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담배에 부과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에서 전액 지원됨에 따라, 비흡연자에게 재정적 부담은 전가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이번에 시행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찾거나,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쉽게 확인 가능 합니다. (홈페이지 안내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자주 찾는 메뉴 우측 ‘병원 및 검진기관’ 클릭 → ‘금연치료의료기관’에서 조회)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를 지원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금연치료 대상자로 등록하고, 의사의 대면상담을 마친 후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로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를 구입 시 지원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의사의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상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으면 중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2번째 차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한 번 중단하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차수)까지 치료지원이 제공됩니다. 평생 지원 횟수는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연치료 기간 중에 금연에 실패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중도에 금연에 실패(흡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차기 진료일에 계속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 금연유지로 간주해 12주의 기간 동안은 계속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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