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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 급물살

생체진흥법 통과, 내년 3월 마무리 / 전북 체육계 조직도 대변화 불가피

국내 체육계의 양대 단체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화관광체육부는 4일 생활체육진흥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전담해온 국민생활체육회를 오는 2016년 3월까지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4월 통합 준비기관인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12월까지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통합 체육단체 회장을 내년 2월 중에 선출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3월 통합체육단체 출범과 9월까지 각 체육단체 통합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통합 체육단체는 기존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지역 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종목별 연합회, 지역 생활체육회 등도 각각 통합해 2016년 9월까지 통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체육단체의 통합은 완료될 전망이다.

 

양 체육단체의 통합에 따라 전북도체육회와 전북도생활체육회로 운영되던 도내 체육계도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됐다. 내년 9월까지 두 단체가 통합되면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생활체육진흥법 통과로 생활체육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법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생활체육회의 위상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생활체육진흥법의 핵심 골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수립 및 시행, 국가 및 지자체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상의 지원조치,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인화 및 정관에 따라 지부·지회 설립,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연수를 위한 생활체육교육원의 설치운영, 생활체육활동과 생활체육관련시설 이용, 대회참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단체와 개인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이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부산, 울산만이 조례를 통해 국민생활체육회와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불안정한 구도였지만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 제도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생활체육동호인들의 경기장 이용료가 최대 3분1로 낮아져 경제적 부담 감소에 따른 주민들의 적극적인 생활체육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제도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 체계화와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세제혜택을 포함해 체육시설 위탁관리와 수익사업을 통해 21세기 스포츠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져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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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yak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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