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5일 조합 이름으로 내야 하는 경조사비를 자신이 직접 전달하거나 본인의 이름으로 낸 혐의(위탁 선거법 위반)로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자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농협의 현 조합장인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합 경비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를 자신이 직접 애·경사를 맞은 조합원을 찾아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만원이 든 경조사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농협 경비로 경조사비를 낼 때는 5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고, 봉투 겉면에 '농협 경비'라고 명시해야 한다.
A씨는 경찰에서 "봉투에 표시하는 것을 모르고 건넸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합원들의 애·경사에 해당 부서 직원을 보내지 않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경조사비를 전달한 점이나 경비를 사용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적은 정황이 문제가 됐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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