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12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위탁 선거법 위반)로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후보자등록 후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방문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일 오전 A씨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명부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또 선거공보와 명함을 마을회관에 두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의 돈 봉투 제공은 물론 호별 방문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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