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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 건강보험료 경감 여부와 기한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 가입자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기한은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내부 규정으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장은 규정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해, 〈휴직자 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 산정 시 일반 육아휴직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6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거주지 이외의 곳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요?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예 : 전주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음)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을 확인하시려면,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찾기 서비스 → 건강검진 기관) 또는 고객센터(1577- 1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운맘카드는 1회당 얼마를 사용(최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운맘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운맘카드는 지정요양 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납부할 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 7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금의 1회당 또는 1일당 지원금 사용 한도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지역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4대 보험 납부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직장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받는 보수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2015년의 경우 6.07%) 보험료가 결정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50%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 중 보수 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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