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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성파일 유포 사건' 조합장 당선자 체포

전주지방검찰청은 20일 출마할 예정인 조합장 후보의 사적인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와 관련해 전북지역의 한 축협조합장 당선자 A씨(5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전북도내에서 당선자가 체포된것은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출마 예정인 현직의 B조합장이 여성 간부와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선거 전에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음성 녹음 및 유포의 경위, 당선을 목적으로 음성 녹음파일을 유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 전에 음성 녹음파일을 조합원에게 집중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이 축협의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에 앞서 B조합장은 선거 직전 "조합장 선거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상대 후보인 A씨 측에서 불법 녹음한 음성파일을 조합원에게 무차별 유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조합장은 특히 "A씨 측에서 나와 여성 간부가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짜깁기 편집했다"며 "이로 인해 유리했던 선거판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B 조합장은 선거에서 A씨에게 102표 차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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