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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와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기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거주지 인근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센터)을 찾아가 신청(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등급 판정은 1차적으로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해 장기요양 인정 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사 등 의료인, 사회복지사,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인정조사 내용,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해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결정한 뒤 수급 대상 여부(1등급~5등급)를 결정합니다.

 

-포괄간호 서비스를 확대 운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간호 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을 검색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괄간호 서비스란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31개 기관에서 포괄간호 서비스 병동을 운영 중이며,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해 2018년 이후부터는 포괄간호 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내 병원 및 검진 기관 안내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요? 그리고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을 못 받은 경우, 다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직장 가입자(비사무직 직장 가입자는 1년에 1회)와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짝수 연도에는 짝수 년도, 홀수 연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해당 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에 신청(유선 등)을 하면 다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고운맘 카드 지원이 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을 한 경우에는 고운맘카드 대신 가상계좌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가상계좌로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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