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시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처리기한이 6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 접수에서 처리완료까지 담당 직원의 친절도, 공평성, 전문성 등 10개 항목을 시민들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시는 평가표를 모아 1년에 두차례 A에서 F등급으로 민원처리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저조한 공무원에게는 교육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민원처리 품질의 체계적인 관리, 시민참여 행정수준의 업그레이드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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