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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체 때 병원진료 혜택 적용 여부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나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우편으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대상임을 통지하고 있으며, ‘급여 제한 통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지 이후에도 체납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한 금액을 기타 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연체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각 보험별 설립목적이 서로 다르고 고유한 특징에 따라 연체율 적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2014.9.25.(2014.9월분)부터 4대 보험(지역, 직장) 연체율이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매월 10일) 경과 시 최초 3% 이후 매월 1%씩 최대 9%까지 부과 (7개월간 적용)

 

※ 다만, 2014.9.25.이전(2014.8월분까지) 고용·산재보험료 : 최초 납기일 경과부터 매월 1.2%씩 최대 43.2%에 달할 때까지 36개월간 적용되었음

 

-건강보험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희 건강보험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으로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신청은 가입자가 유선, FAX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건강보험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하는 중에 사정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 공단에서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지사에 문의하여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승인이 취소된 경우가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분할 납부의 이행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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