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18:28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참여 요건과 대상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급만을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호인력 및 환자가 서울 소재 병원과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애초에는 수도권까지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인천의 외곽 지역 농어촌 등의 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제도화 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 예정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안정화 추이, 간호인력 수급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서울 및 상급병원 확대시기 등을 추후 조정 검토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을 이번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포괄간호서비스는 급성기 의료기관의 모형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중장기적인 입원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급성기 요양기관과 간호필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차이가 있어 다른 형태의 모형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기 요양기관에 포괄간호서비스를 적용한 후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그에 맞는 모형 개발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신청 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병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운영 여건(병동환경 개선, 병동운영매뉴얼 구비 등)과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시범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병원에서 병동의 일부 병상만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포괄간호서비스는 병동 단위 제공을 원칙으로 하므로 병동의 일부 병상만은 시범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개 병동의 병상을 줄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카항의 (2)에 따라 병동 변경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우선 신고한 후, 변경된 병동으로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