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심판 공개변론
“개인의 내밀한 부분까지 국가가 형벌을가해야 하나”, “인간의 존엄 지키는 공익적 필요성 크다.”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공개변론에서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씨 측에서는 전면 합법화보다는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성매매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이 여성들은 성매매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고 그외의 지역은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성매수자 처벌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법무부 측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