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절차와 비용 등을 자세히 알려 주세요.
A) 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 참여 등록 의료기관을 조회한 후, 가까운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참여자로 등록하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적인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패치, 껌, 사탕) 구입 비용의 일부(30~70% 수준)를 공단에서 지원해드립니다.
1년에 2번까지 지원 가능하며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상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일부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Q) 1차 건강검진 후, 2차로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현재 공단에서는 4가지 검진 종목(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5대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연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종목 중 일반 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1차,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검진 1차 검사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 의심자와 인지기능장애 의심자에 대해서는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경우 1차 수검자 모두, 2차 검사 대상입니다.
Q)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는데,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증상의 경증에 따라 다른가요?
A)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를 확인한 인정조사 결과와 특이사항 및 의사 소견서(치매진단 보완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은 달라지며, 비교적 양호한 신체 상태(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인 경우)이면서, 의사 소견서(치매진단 보완 서류)에 의해 치매 환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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