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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3억 체불 업체대표 구속

공사대금, 도피자금·유흥비로 / 전주고용노동지청 "강력 대응"

근로자 수백명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모 건설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에 구속됐다. 전북지역에서 임금 체불로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2년 만이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13일 근로자 399명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인천 소재 A건설업체 대표 홍모 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홍 씨는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전북혁신도시 지방이전 사업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근로자 399명의 2개월 임금 총 13억 3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 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3억원 중 9억원을 친형에게 빚을 갚는다는 이유로 주고, 도피자금 및 유흥비로 1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씨는 과거에도 임금 체불로 23차례 신고되는 등, 대전과 인천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자 105명에게 총 2억 3000여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홍 씨는 사적인 용도로 공사대금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잠적하면 원청이나 국가가 대신 체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일부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지원금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편법을 동원하여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변제 노력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 액수와 상관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417억으로 전년도(277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금 체불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한 2012년 7402명에서 2013년 8534명, 2014년 1만201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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