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 씨는 2015년 1월 TV홈쇼핑 통해 클렌징화장품 구매해 사용 후 얼굴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피부 부작용 발생했다. 해당 판매처에서는 부작용이라는 근거자료 제출시 제품 반품은 가능하지만 치료비 배상은 회피하여 본 단체 문의했다.
화장품 사용량이 세계1위인 대한민국은 여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관심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성분은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또 얼마나 안전할까?
화장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부작용, 변질 및 부패, 유효기간 경과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샘플을 빙자한 전화권유판매 상술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화장품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샘플을 사용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화학방부제의 일종인 ‘파라벤’과 같이 반드시 피해야 할 유해성분을 확인하고 화장품 안전성, 부작용을 확인하여 선택해야 한다. 화장품법이 개정돼 2008년 10월 18일부터 출하되는 화장품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내용량 50ml 또는 50g 이하 제품의 전성분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내용량 50ml(50g)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등에 대해서는 생락할 수 있으나 이때 반드시 소비자가 전성분 표시를 즉시 알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 전성분 표시 정보가 기재된 책자 등 인쇄물을 고정·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화장품 라벨의 전성분표시를 살펴보면 우리가 모르는 화학성분으로 가득하다. 용어 또한 생소하고 어려워 성분의 유해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화장품 전성분표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와 앱을 이용하여 확인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실제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급: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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