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 운전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뺑소니를 당하거나, 무보험 차량에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여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 사고의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사망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보상받고 부상시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제도’라고 하며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모아 기금관리자인 손해보험협회에 관리토록 하고 있고 13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청구하려면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차량에 다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은 뒤 13개 손해보험회사 대인보상팀에 가서 청구하면 된다. 보상액은 부상과 장해급수에 따라 정해지고 1급 상해일 때 치료비 등 보상한도액은 최고 2000만원, 1급 장해일 때 장해 보상액은 최고 1억원이다.
구비 서류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보상금지급청구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위자료나 휴업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등이다.
그러나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보상받게 되어 보상하는 액수는 피해자가 생각했던 것 만큼 넉넉하고 충분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손해액에 대한 보상으로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내가 가입한 차량의 보험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들어 있으면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2억원 한도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차량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의 소멸시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식물상태나 사지마비 등 환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1억2000만원(치료비 2000만원, 장해보상 1억원), 무보험차 상해담보에서 2억원 등 최대 3억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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