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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앞 음란행위 30대 벌금 300만원

대학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대학교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창문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강모씨(39)에게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전주시의 한 대학교 앞길에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유리창을 내린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다음날인 15일에도 전주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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