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동료 수감자에게 감형을 시켜주겠다며 변호사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씨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 중이던 지난해 4월 초 모교도소의 운동장에서 아는 수감자에게 "항소심사건의 담당 판사와 막역한 사이인 변호사를 친누나가 잘 안다.
변호사를 통해 감형을 부탁하겠다"며 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을 청탁한다며 금품을 받은 것은 판사의 직무청렴성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수수한 액수가 크지 않고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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