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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요건

-아이가 고3인데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5만원을 치료비로 병원에서 받았어요. 보험이 된다고 하던데 일반 가격으로 받아 좀 이상하고 궁금하네요.

 

△만 20세 이상에서 후속 처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주 질환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에 대해 연 1회(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치석 제거) 당시, 고3 학생으로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충치가 많은데 치아 홈메우기를 보험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18세 이하인 경우, 충치가 없는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의 홈메우기는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홈메우기한 이후, 2년 이내에 재료의 탈락 등으로 동일치아에 다시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치아의 씹는 면 중 깊게 파인 선과 점을 레진(화이트실란트)으로 막아 평평하고 매끈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충치 예방적 처치입니다. 치아홈메우기를 해주면 음식물찌꺼기나 미생물이 파고들 틈을 막아주어 어금니 씹는 면의 치아우식증이 65%~90%정도 예방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할 때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2015년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인가요?

 

△2015년 4월부터 부과되는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2014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2015년 보수 월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또한 2015년 4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보험료와 이미 부과된 보험료, 추가 또는 반환된 차액을 정산해 합산 고지합니다.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면 진료비가 저렴한가요?

 

△동네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진료를 받는 경우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30% → 20%로 경감되어 진료비는 저렴해집니다.

 

이때 의원이나 공단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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